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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종전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311, 2014.5)와 유사한 경우로서 “2011.12.22.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다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개의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동의방법의 변경(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12.8.2.시행),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의무(13.2.2.시행) 등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절차의 변경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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