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공자 제한 규정의 개정(18.6.27) 전인 15년 10월 19일에 건축용도변
요지
- 당초 연면적 382.9제곱미터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최초 건축허가를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18년 6월 27일 이전에 받은 경우라면 부칙에 따라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존에는 연면적 661제곱미터까지 허용하였으나, 시공의 안전성 강화와 무면허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규제 강화) * 부칙<법률 제15306호, 17.12.26>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만,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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