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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검권한을 위임받아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이상학(전화 051-660-125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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