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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공사 현장점검 대상 선정 방법

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충청권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취약기 및 월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청에서는 건설공사 점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12월 중순)에 충청권의 발주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 관할하는 공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후 연초에 공사종류, 발주기관, 공사금액,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간점검계획을 기초로 취약기 및 월별 세부 점검계획 수립시 점검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유선으로 현재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파악하며, 부득이 수검이 힘든 경우(공사중지 등)가 아니면 대상현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34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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