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서 협의 후 착공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후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5조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협의내용 이행 조사대상사업) 지하안전평가사업장(소규모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는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3. 지하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4. 제54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5.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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