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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로, 급 · 수시설 설치 시공원 점· 사용허가(협의)대상 여부

요지

①내지②에 대하여 :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내에서 공원사업이 아닌 단순히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로(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함) · 상하수도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함)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관리청의 점·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에 관한 협의 성립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함. ③에 대하여 :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이란 취락민의 주거생활상 필요한 시설로 그 범위가 다양 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취락지구의 내부 요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외부인의 이용까지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현지 여건과 공원관리상 지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에서 설치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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