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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인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직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 건산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와 업무의 성격,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중복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관리자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에서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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