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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이란?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은 1.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2.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하며, 3.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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