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이란?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의 제1항에따라 아래와 같은 가설구조물의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033-769-587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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