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342, 최상호)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