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요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부칙(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바 22.8.4. 이후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