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요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부칙(법률 제18824호, 22.8.4. 시행)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바 22.8.4. 이후에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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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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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위원의 1/3이 되어야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