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 관련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위원의 1/3이 되어야하는지
요지
○「경관법」제26조에 따라「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 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 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의미’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경관분야 위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출석위원 중 경관분야 위원이 3분의 1이상 경관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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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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