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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사고 용어 정의

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명시하여 건설사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342, 최상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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