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의
요지
계약서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당사자가 협의한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행위로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대서료)도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78863, 78870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됨)
계약서대필 또는 대서는 거래당사자가 협의한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행위로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대서료)도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다78863, 78870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