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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인중개사법의 용어 정의

요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행위 즉, 확인 설명에 해당하는 범위,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범위, 거래관련사항 조율, 계약서작성 등에 관한사항 등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21-0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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