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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보 제외공사는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를 말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유민서,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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