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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대상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보 제외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임채호, 063-220-041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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