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시 수용재결 신청권자
요지
「도시개발법」부칙 <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 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건축물등의 이 전 및 제거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조합)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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