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시 공탁절차 이행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 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 작물이나 물건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또 한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 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 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 까 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장 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이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내 보상금의 공탁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사항이며, 공사중지 해제통보 문서로 써 장애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은 법적효 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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