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 제거 횟수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과 손실보상에 따른 재결신청의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