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장물 이전 제거
요지
ㅇ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을 이전ㆍ제 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위 조항에 따른 허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을 이전ㆍ제 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위 조항에 따른 허가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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