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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 제거 집행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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