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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제거 등 관련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 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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