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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용도분류 관련

요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2) 구분소유자(임차인을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 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1 비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면적 1,000㎡이상인 소매점을 임차인이 다른 각각 구분된 소매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로, 창고 등의 공동활용, 명칭의 활용실태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동일인이 층별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같은 세부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표1 비고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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