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인근설치부설주차장의 용도분류 관련

요지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 1] 제20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