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조경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요지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설치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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