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기준 및 적층식 랙의 기준
요지
가. 건축물에 설치된 적층식 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이용되는 경우로서 KS T 2027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KS T 2027의 산업용 랙은 ""1. 적용범위"" 에서와 같이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을 보관하는 랙을 의미하고, 현장이 파렛트 적재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선반용도라면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0. 구조""에서는 적층 랙의 경우 "" 랙은 지주와 선반에 의해 구성 되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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