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거실의 반자 높이 산정기준
요지
1. 「건축법」제49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자 높이 2.1미터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중평균한 높이가 아니라 안전 등을 위한 최소 높이 규정이며, 거실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제23조에 따라 안전(통행,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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