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지방건축위원회의 의미
요지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상기 규정 단서조항의 지방건축위원회는 광역 차원의 검토 등을 위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심의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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