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판단
요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사목(현재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된장 제조 및 판매용도의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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