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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

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주택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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