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
요지
○ 「건축법」 제1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항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이라 함은 일정 이상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정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고시 또는 공고된 후 아직 개설 공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지정·공고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의제처리된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건축허가 취소 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도로를 폐지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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