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요지
○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 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한 가설사무소의 설치, 굴토·복토·다짐 등의 토공사(터파기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해당하면서 건축하려는 대지가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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