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능 여부
요지
○ 질의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통행로로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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