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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위반걸출물이 철거된 시점에서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제11조제7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건축허가내용.하자내용 및 관련법령에 대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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