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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

요지

○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할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에 그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공고 가능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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