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요지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등 독립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특정하여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2항 단서로 정하여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동 기준에 따라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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