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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공작물 및 공작물축소신고 대상

요지

2미터 초과 공작물 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할 때 제5호에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옹벽이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담장이란 건축물의 둘레를 둘러막는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이에 해당되고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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