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요지
○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현재 건축물 등 현황이 일치한다면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한 조치대상이 아님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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