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지

○ 일반건축물의 경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만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령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그 특성상 건축법령에서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한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신고 수리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