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부과 제외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별표1〕 제1호에 따르면,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은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 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별표1〕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이라면 영〔별표1〕 제1호의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호 마목 1)호 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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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토지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②·③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지원센터의 건설 예정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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