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요지
○ 질의의 지붕과 벽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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