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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3.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등기(우편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사법 담당자 앞)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존 자격증 원본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반납). -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9호)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2천원,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로 검색) - 개명에 따른 재발급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주무관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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