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당시의 직종이 폐지된 경우 재발급 가능 관련 직종 판단

요지

‘99. 1.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시행으로「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부칙 제3조<’98.12.31>)되므로 종전의 3급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0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종전의 훈련교사 면허 소지자는 현행 직무 기술분야의 교사로 인정토록 하여야 하므로 - 폐지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제22조(별표1)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일반교사 3급 제5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무, 기술분야」(노동부 고시 제92-39호, 92.11.24)상의 생산부문 중 품질관리종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별표1의 교사 자격직종과 동 고시 (별표2)의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기준과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23. 일반교양 중 23-4. 공업경영에 해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