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요지
○ 훈련교사 자격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훈련교사 자격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