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은 취득하려는 훈련교사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하고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은 취득하려는 훈련교사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하고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