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685㎡이나 이중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부지가 일부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중 지목의 변경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 목변경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던 농지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 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 시 또는 광역시 지역내 도시지역의 경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660㎡이상이고, 같 은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건 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 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 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 ㎡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의 주택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