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 시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 제1호에서는‘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하고, - 제3호에서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기숙사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한옥 등은 50호) 및 공동주택 30세대(단지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ㅇ 따라서, 질의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기숙사)을 포함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시 기숙사는「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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