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질의회신(대지의 소유권원 확보 관련)
요지
1.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리고, 집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법령 에서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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