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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요지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실시계획에 단계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심의를 하는 것 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운영지침 1-2-3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개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재심의 규정이 없으며, 조례로도 위임한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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